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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9조를 준용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 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 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법 제49조를 준용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상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신청이 있거나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거나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허가 시 제출받은 안전성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문기관의 안전성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은 안전성검토 결과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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