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자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의 건축물(주택을 제외한다)을 분양받으려는 때에는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가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겨우, 그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비용부담액을 정하여진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지 및 건축물(주택을 제외한다)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를 갈음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돈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이혼, 결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공고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성기준의 원칙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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