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효력발생일부터는 해당 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 행위제한 등이 적용된다. 전국의 토지를 4개 용도 9개 지역(총 21개)으로 구분하여 전 국민의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다.
도시지역은 인구화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을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촌,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 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부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의한 구역, 단지, 지구, 지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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