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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민간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민간사업시행 자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환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또한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발행자는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 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자는 개발방향과 승인내용 및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 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 또는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 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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