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는 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마감자재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마감자재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 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앞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류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 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56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5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형 건축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음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금액은 기본형 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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