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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특별건축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는 자료를 갖추어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 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 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 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ㅂ송부하여야 한다.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지상, 광역시장, 도지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화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신청자는 건축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결을 특허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는 발주청은 설계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장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