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 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 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허가, 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면허, 허가, 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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