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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주거 및 생활실태, 건축물, 공작물,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하거나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측량하거나 또는 조사하려고 하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공청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회게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허가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의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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