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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의 허가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군 계획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형질변경과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그러나 일부의 행위에 있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경관, 조경,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는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 군 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 군 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인,허가의 의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 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도시, 군 계획사업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 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위한 개발행위 등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지정 절차는 주민,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협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립권자는 5년마다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문화재, 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 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