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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은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이거나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하려는 자가 사업 예정 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 예정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곳,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곳, 노후, 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로서 지정받은 안전 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인 건축물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 안전관리 원법에 따른 국토 안전관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 기준에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고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조안전성 평가(노후, 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와 구조안정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노후, 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안전 진단)이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대상, 기준, 실시기관, 지정 절차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 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 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 지사는 직접 정비계획의 입안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등은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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