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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게 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 기능,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지앙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 사업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하게 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게 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 군 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중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가 포함되어야 하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 산, 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