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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게 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 기능,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은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이거나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하려는 자가 사업 예정 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 예정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
개발행위의 허가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군 계획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형질변경과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