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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주거 및 생활실태, 건축물, 공작물,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하거나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측량하거나 또는 조사하려고 하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 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 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특별건축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는 자료를 갖추어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