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5)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협정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 '도시재생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다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그 밖에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위의 각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 농지의 소유 1.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시행자의 지정신청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영 제19조). 2. 시행자의 변경 사유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8항).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