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환지계획의 작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입체환지에 따른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2.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적응 환지의 원칙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 공공시설 용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