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게 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 기능,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
개발행위의 허가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군 계획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형질변경과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