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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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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게 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 기능,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은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이거나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하려는 자가 사업 예정 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 예정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주거 및 생활실태, 건축물, 공작물,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하거나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측량하거나 또는 조사하려고 하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