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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 사업주체는 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민간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효력발생일부터는 해당 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 행위제한 등이 적용된다. 전국의 토지를 4개 용도 9개 지역(총 21개)으로 구분하여 전 국민의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다. 도시지역은 인구화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