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효력발생일부터는 해당 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 행위제한 등이 적용된다. 전국의 토지를 4개 용도 9개 지역(총 21개)으로 구분하여 전 국민의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다. 도시지역은 인구화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