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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자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분양신청을 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고시에 관한 절차는 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내에 분양받을 건축물이 법..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