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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게 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 기능,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은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이거나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하려는 자가 사업 예정 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 예정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
개발행위의 허가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군 계획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형질변경과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주거 및 생활실태, 건축물, 공작물,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하거나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측량하거나 또는 조사하려고 하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 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 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특별건축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는 자료를 갖추어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
주택의 공급 사업주체는 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민간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